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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20 2012고단2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4.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 15:24경 군산시 신풍동 군산중학교 앞 도로를 군산상고 사거리 방면에서 청소년 수련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차량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누비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2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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