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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노21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 자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점포를 인도하지 않아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점포 출입문을 잠근 것이므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원심은 업무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 1)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H’ 매장을 점유사용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가 버린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 성립에서 요구되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2009년 경부터 서울 서초구 E 소재 F 패션 관에서 ‘H’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최초에는 1 층인 1123, 1124호에서 영업을 하다가 임대인의 요구로 매장을 3 층으로 옮겼고, 2013. 8. 경 원래 자리인 1 층 1123, 1124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로 위치를 옮겨 위 점포에 관하여 1개월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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