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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557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5,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금 제공융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광고행위 피고인은 소액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상대로 회선당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서 다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넘겨받은 뒤 취득한 선불 유심은 이른바 ‘대포폰’이 필요한 범죄자 등에게 회선당 15만 원 가량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선불 유심을 유통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C 계정(D) 블로그에 ‘E ^_^’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선불유심 내구제 F 첫째, 당일 진행 당일 입금 안전 제일 둘째, 6년 무사고 전국 최다 회선 보유 5~15 셋째, 교통비 및 식사비 추가 제공 (소개비 ok) 넷째, 신불 통불 연체 회생 누구나 ok 다섯, 하신분도 처음이신분도 누구나 ok 24시 상담 카톡 G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경부터 2020. 7.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 블로그, 대출 관련 카페와 밴드, 페이스북 페이지에 ‘F’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넘겨주면 회선당 일정 금액을 지급해준다는 취지로 위와 비슷한 광고글을 수 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였다.

나.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행위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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