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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741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G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E...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G는 2021. 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구미 지역에 거주하는 선후배 사이, 피고인 D은 선불 유심 칩을 개통하는 일을 하다가 피고인 B를 알게 된 사이, 피고인 C는 구미 지역에 거주하며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D을 알게 된 사이,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친구,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지인, 피고인 G는 금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소위 ‘ 토스 실장’) 그 명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 D에게 알려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명의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 받으려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 토스 실장), 토스 실장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 받아 선불 유심 칩을 개통하는 역할, 개통된 선불 유심 칩을 구매할 사람들을 확보하고 구매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한 후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9. 5. 경 장소 불상지에서 화물차 기사 겸 선불 유심 칩을 개통하는 일을 하던 피고인 D에게 “ 선 불 유심을 개통하는 통신 판매점을 열어 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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