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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518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광고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사이, 대전 서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이용해 D 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E’ 상호를 내세우며, ‘선불유심 내구제, 급전, 회선 당 3만 원, 안전 진행, 빠른 입금개통’, ‘선불유심 내구제란 유심을 임대하여 회선 당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E에서는 회선 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목돈 마련을 하시기에 쉬운 조건이기에 더욱더 추천드린다. 최대 7~9회선도 된다. 선불유심 내구제 소액 마련을 위해서라면 다들 시작하실 수가 있다.’는 내용의 이동통신 유심 개통 및 대가 지급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E’ 상호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 당 3만 원씩 대가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유심 명의대여자 모집책(일명, ‘F’)으로부터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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