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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1 2014고단43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에 ‘핸드폰내구제대출’ 광고를 게시하여 소액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 명의로 이동통신사에서 판매하는 핸드폰을 개통하게 한 후 그 핸드폰을 바로 중고폰으로 구입하고 급전을 융통해 주는 일명 ‘내구제대출’ 모집책이고, 피고인 B는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회사’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2. 말경 피고인 B에게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일명 '핸드폰내구제대출'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제안을 승낙하여 '핸드폰내구제대출'을 통해 그 차액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27. 00:24경 서산시 E,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블로그(F)에 접속하여 “핸드폰내구제▦가전”이란 제목으로 “핸드폰내구제▦가전 G 안전한 곳 핸드폰 가전 항상 안전한 곳 전문적인 내구제 핸드폰 휴대폰 가전제품 국내 업계 1위 안전하게 진행하는 업체 아이패드4 아이폰5 갤럭시노트2 핸드폰 가전 내구제 매입단가 확인하고 매매 (후략) ”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27. 11: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블로그(F)에 접속하여 “내구제대출♩자세한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내구제대출♩자세한 내용 핸드폰 내구제 휴대폰 내구제 라고 한다. 본인이 구매하신 제품을 유심을 제거하고 또 신분증만 접수해서 개통하고 유심만 배송을 받고 기기를 처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상담 G D회사 담당 팀장 대부분 대출업체에서 대출이 안되는 분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행위이다. (후략)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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