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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노70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행 관련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2016. 11. 3.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향, 처벌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도한 폭력 성향을 보이는 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법정 구속 후 약 4 달 정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0월), 특별 감경 인자 : 경미한 상해 (1 ,4 유형)] 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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