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약 3개월 정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치료 전력과 당시 남편과 불화로 집으로 송달된 이 사건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 하면, 고의로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특별 감경 인자 : 경미한 상해 (1 ,4 유형)] 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