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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3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인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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