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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60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담당한 대포통장을 받아오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오는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총책 B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면서 합숙하는 조직원들의 상황을 B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16명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5,9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다.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 배상신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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