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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노32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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