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노32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