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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노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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