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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노36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3년 5월에 이른다.

피고인의 중개로 대출받은 사람과 금액이 많다.

2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1년 6월에 이른다.

피고인의 중개로 대출받은 사람과 금액이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1년 9월에 이른다.

피고인의 중개로 대출받은 사람과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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