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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24 2015가단46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9. 2. 26. 피고 A에게 경상남도 거제시 C 전 1,4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7 지분을, 피고 B에게 위 토지 중 3/7 지분을 증여하였고, 피고들은 2009. 3.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3. 11.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소유 지분을 매매대금 합계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4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억 600만 원은 2012. 7. 11.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3,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특약으로 위 매매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7. 11.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고, 피고들과 사이에서 2012. 7. 20. 위 매매잔금을 2012. 9.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잔금일 변경 약정’이라 한다), 2012. 7.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지급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의 직원 E은 2012. 9. 20. 거제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들과 만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의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담 시기 등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데 이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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