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102393
출자금지분양도청구 등
주문

1. F 합자회사의 출자금 지분에 관하여,

가. 원고 A에게, 피고 C은 3,000,000원의 출자금 지분을,...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 A는 원고 B의 어머니이고, 피고 C은 원고 A의 시동생이며, 피고 D, E은 피고 C의 아들이다.

이 사건 약정 원고 A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F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출자금 30,000,000원), 원고 B는 위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출자금 18,000,000원) 2011. 6. 30.까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자, 2011. 6. 30. 피고들과 사이에 향후 원고들이 반환을 구할 때까지 피고들에게 회사 경영권 및 출자금 지분을 위탁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였다.

양수인 양도인 및 양도한 출자금 지분(원) 합계(원) 원고 A 원고 B 피고 C 3,000,000 - 3,000,000 피고 D 22,5000,000 - 22,5000,000 피고 E 4,500,000 18,000,000 22,5000,000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1. 6. 30.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으로, 피고 D, E은 이 사건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각각 취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 E은 2013. 1.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분쟁의 경위 원고들은 2006. 1. 11. 피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출자금 지분의 반환을 구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출자금 지분을 반환할 예정이나 그동안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피고들이 투입한 돈과 피고들의 급여가 먼저 정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정관 규정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5조에는 동일 사원간의 양도가 아니면 사원은 그 지분을 총사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