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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5가단62400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058,495원 및 그 중 11,298,169원에 대하여는 2015. 11. 1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인천 계양구 D빌딩 C동 1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이 사건 골프장’)을 7:3의 지분 비율로 동업하여 운영하였는데, C이 2009. 12.경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2. 18.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이 사건 골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2009. 12. 29. 투자비율을 원고가 30%, 피고가 70%로 정하고, 비용부담 및 수익분배도 위 비율에 따르되(매달 1일 결산), 대표자 명의는 피고의 배우자 F로 하고, 사업장 운영 및 기타 업무 일체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의하여 하기로 약정(‘이 사건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경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와 이 사건 골프장의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4. 5. 7. 이 사건 골프장의 자금을 관리하던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6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더 이상 동업 못하겠다고 말한 후 이 사건 골프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혼자 운영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경 피고를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이 법원 2015고단2133호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2015. 10. 14.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명의 국민은행 카드를 2012. 4. 4.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총 319회에 걸쳐 개인적인 지출비용 14,438,23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고, 2013. 1. 4.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58회에 걸쳐 이 사건 골프장의 수익금 4,530,000원을 정산 없이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합계 18,968,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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