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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45939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289,3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6. 14...

이유

1. 인정사실 베네치아코리아 주식회사는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 917-72, 같은 면 금평리 783-2, 같은 면 송죽리 562 등 토지에 걸쳐 있는 ‘베네치아CC'라는 상호의 회원제 골프장(다음부터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베네치아코리아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신탁하였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4.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와 건물을 1,41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30. 피고 앞으로 매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베네치아코리아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베니치아코리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골프장의 인도를 구하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합1402호 건물명도 사건을 제기하였고, 2015. 6. 26. 피고가 승소하였다.

한편 원고는 베네치아코리아 주식회사와 코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고 이 사건 골프장 인도 소송에서도 승소하자 원고는 피고와 2015. 7. 9.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베네치아코리아 주식회사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합1402호 건물명도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하여 받은 다음 2015. 8.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여전히 점유하면서 영업하고 있으니, 허락 없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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