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1.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골프장 피고(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춘천시 D에 ‘E'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입회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4. 22. 피고와 이 사건 골프장의 법인회원권 1/2 구좌에 대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23. 입회금 1,300,000,000원을 완납하였고, 2011. 7. 13. 이 사건 골프장의 법인회원권 1/2 구좌에 대하여 추가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30. 입회금 1,300,000,000원을 완납하였다
(이하 각 1/2구좌에 대한 입회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원자격 정지 통보 등 1) 피고는 2014. 8. 15.경 원고에게 2014. 8. 19.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F에 대한 이 사건 골프장 회원자격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전화로 통보하고, 2014. 8. 26. F의 회원자격 정지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으며(이하 통틀어 ‘이 사건 회원자격 정지 통보’라 한다
, F이 예약한 2014. 8. 19. 및 2014. 8. 22. 골프장 예약을 취소처리하였다.
<이 사건 회원자격 정지 통보>
2.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약관 제3장 회원운영 및 관리(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내 용 : 회원자격의 정지
나. 회원명 : F
다. 사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