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부동산 교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9.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대 630.5㎡(이하 ‘C 토지’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대 641.7㎡(이하 ‘D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고 위 각 부동산의 교환차액금 3억 8,8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위 교환차액금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고, C 토지와 D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교환계약의 특약 제2항에는 “위 교환차액금 3억 8,800만 원에 대하여는 본 계약체결일에 즉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대여할 수 있다. 그 이자금은 연 18%, 매월 말일 지급, 변제일 2011. 8. 31. 이후의 연체이율은 연 30%로 하는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0. 9. 2. 차용금 3억 8,800만 원, 이자 0%, 변제기 2011. 8. 30., 변제기 이후 연체이자 연 30%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2.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9. 3.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1. 1억 원, 2011. 9. 20. 2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1. 9. 20.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는데,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C 토지의 물건교환으로 인하여 원고 취득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C 토지의 명도 및 인허가상의 서류제출로 인한 모든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