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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4.03 2012가합152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23,562원 및 이에 대한 2012. 7. 7.부터 2014.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경 피고에게서 경기 양평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그 무렵, 잔금 2억 8,000만 원은 2009.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10. 27.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11. 24.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위에 단독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일부 공사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11. 26.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경 선행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0. 5. 5. 피고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억 3,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피고에게 2009. 11. 26. 지급한 선행 매매계약금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은 2010. 8. 30.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잔금 수령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과 상환하고, 2010. 8. 30.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계약을 매도자(피고)가 위약하였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원고)에게 배상하고 매수자(원고)가 위약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매매계약 제4조)’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0. 9. 17. 신당1.2.3동 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는 2011. 8. 18. 이 사건 토지를 경기 양평군 E와 F로 분할한 뒤 그 중 E에 대하여 2012. 2. 6.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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