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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6268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10.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D은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D과 사이에 부동산거래 중개 과정에서 D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1차 교환계약의 체결 등 1) 부산 동래구 F(3층) 소재 ‘G피씨방’을 운영하던 원고는 D에게 위 피씨방 임차권과 시설 등 일체(이하 편의상 ‘G피씨방’이라고만 한다

)의 처분 등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2) 이어 원고는 D의 중개로 2012. 5. 10.경 H와 사이에, H에게 G피씨방을 양도해 주는 대신 H로부터 I 명의로 되어 있던 사천시 J 답 1,351㎡(이하 ‘사천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교환차액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1차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1차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H에게 G피씨방을 양도하였고, H로부터 매수인이 원고로 기재된 I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사천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았다. 4) 그런데 1차 교환계약서는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까닭에, 위 교환차액금 6,000,000원 이하 '사천토지 교환차액금'이라고 한다

은 1차 교환계약 당일 원고 대신 D에게 교부되었음에도,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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