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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253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7. 8.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6. 8. 30. C에게 7억 원을, 2010. 5. 19. D에게 3억 원을 각 대여하였고, C, D(당시 이들은 부부사이였다)는 2010. 12. 30.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0억 원을 2011. 12. 29.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1. 5. 18. C, D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 1) C은 1997. 8. 26. D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시아버지인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8,000만 원으로 하고, 범위를 토지의 전부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997. 8. 29.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C은 또한 2011. 9. 16. 남양주시 E 전 1,540㎡(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3억 8,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19. 피고에게 E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1. 9. 19. 접수 제97418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C은 2011. 10. 10. 이 사건 토지 및 E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17.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1. 10. 17. 접수 제108411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전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C, D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E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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