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5. 31. 피고는 별지 목록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건물(구분소유 건물로서,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서로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대신 압류 등 나머지 권리제한 등기는 피고가 말소하기로 하는 한편, 이 사건 각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각 부동산의 소재와 용도에 따른 상호 가치의 차이 및 특히 피고가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한 권리제한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두게 되었던바, 그 후 2010. 6. 7.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그 대출경비 및 이자를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는 별지 목록2 기재 10, 11 토지(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소유권이전절차를 취하는 동시에 위 목록 기재 6 내지 9 토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대출금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한국농촌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소유권이전절차를 취하고, 한편 위 목록 기재 1 내지 5 토지(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