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9. 12. 15. 선고 2008누27867 판결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합4135 (2008.08.28)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16 (2007.04.13)

제목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단순히 골프사업장 건설 계획 때부터 매출액이 발생 하지 않고 금융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에 대하여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06. 11. 1. 원고 울트라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22,190,820원, 같은 날 원고 AAA앤디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21,985,090원, 같은 날 원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232, 155,6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22,153,450원, 같은 날 원고 ◎◎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21,862,120원, 같은 날 원고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76,604,300원의 각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이유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라. (2)'항 이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부분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정상가액의 범위 내라는 주장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l호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코아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가액 또는 감정가액의 기준일은 2002. 6. 27.인데 반해 이 사건 주식의 양도ㆍ양 수일은 2003. 11. 18.로 그 기간이 1년 4개월 넘게 차이가 나는 점, ☆☆코아는 이 사건 토지를 24,855,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코아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6,684,000,000원으로서 그 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코아는 2004. 7. 7.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중인 부천체육문화센터 F층 112호를 안철수에게 311,601,600원에 분양하였는데 ㎡당 가격이 1,953,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2002. 6. 27. 기준 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이 사건 평가기준일인 2003. 11. 18.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당원의 한국토지공사, 한국감정원, 부천시 원미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상 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지만, 감정평가 방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전부개정 전의 법률 제9조)에 따라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평가 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 대상토지와의 위치 ㆍ 지형 ㆍ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하는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과 감정평가 방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가격비준표 상격차율만을 적용하는 반면 감정평가는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시점수정, 지역요인비교, 개별요인비교(일반적으로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행정적조건, 획지조건, 기타조건) 및 기타요인보정을 통해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산정에 적용되지만 감정평가는 담보, 경매, 보상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토지의 공급가격 사정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공급가격 하한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목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바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있어 비교 표준지로 선정한 부천시 원미구 상동 591-1 토지는 상동택지개발지구지역 유사가격권 내에서 이용상황이 동일 용도지역이고 지가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지 중에서 가장 가격이 낮았으며 달리 지목, 현실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보다 더 유사한 표준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있어서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그러므로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 나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03. 11. 18. 당시 감정가액은 42,855,036,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 2.경의 개별공시지가 38,459,000,000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은 역수상 분명한바, 피고들이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2003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였다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이사건주식을저가양도한데에정당한사유가존재한다는주장에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 즉, ① ☆☆코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할 때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는 체육시설용지로서 이 사건 토지상 공법상 제한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이러한 공법상 제한이 있음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점, ③ 부천시가 이 사건 토지상에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과 같은 형태의 체육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의 규모가 84,526.7㎡에 이르고, 그 매수가액이 248억 원 상당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예견가능한 것으로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면, 중도시형에 속하는 부천시의 경우 운동장은 경기장 면적이 20,640㎡, 스탠드 면적 6,178㎡이고, 체육관은 부지면적이 8,236㎡인데 이는 이 사건 토지의 40%를 녹지로 조성하여야 하는 등의 공법상 제한을 감안하더라도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과다한 규모라 할 수 없다), 원고들이 체육시설사업을 포기할 만한 정도의 사유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2003. 2. 27.부터 불과 9개월여 만에 타인에게 매각하였고, ☆☆코아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결손법인이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로 언한 차익은 곧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차익이라 할 것인데 그 차익이 59억 원에 이르고 있어 과연 ☆☆코아가 이 사건 토지상에서 체육시설업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단순히 골프사업장 건설 계획 때부터 ☆☆코아의 매출액이 발생 하지 않고 금융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에 대하여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