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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9. 12. 선고 2007구합5066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패]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비츠테크를 사실상 운영하여 온 최상육이 위 주식 83%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비츠테크의 과점주주로 보아 행하여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문

1.피고가 2006.05.30.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4,763,910원 및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38,517,920원, 2004년 재2기 귀속 부가가치세 14,359,250원, 200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883,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는 2003.07.04. 설립되어 엑스레이필름 판독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2006.08.22. 폐업하였다), 2003년 귀속 법인세 5,739,000원 및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6,407,000원, 200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7,300,000원 200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269,00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개업일부터 2005.07.05.까지는 원고가 ○○의 대표이사로, 그 후 폐업일 까지는 최○○이 ○○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의하면 ○○의 개업일부터 2005.07.31. 까지 사이에는 ○○의 발행주식 12,000주 중 83%를 원고가, 7%를 정○○이, 5%를 양○○이, 5%를 홍○○이 각 소유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폐업일 까지는 원고 소유였던 위 83%의 주식을 최○○이 소유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가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위 각 체납조세의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현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05.30. 원고를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출자 지분 83%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2003년 귀속 법인세 4,763,910원 및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38,517,920원. 200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4,359,250원, 200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883,27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는 최○○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위 83%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온 회사인바, 원고는 최○○의 부탁에 따라 ○○의 총 주식 중 83%를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사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두1615 판결). 살피건대, 갑2,3,4호증, 갑5호증의 1내지16의 각 기재와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이 ○○를 설립할 무렵 개인 사정상 ○○의 대표이사를 맡기가 어려워 원고에게 그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여 2003.07. 경부터 2005.07.05.까지 ○○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등재됨과 아울러 위 주식 83%의 명의자로 등재 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 최○○이 ○○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주식에 관하여 납입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그 무렵부터 ○○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2,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며 ○○의 주주 또는 대표이사로서 급여 또는 배당을 받거나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4,5,6,8호증, 을7호증의 1,2,을9호증의 1내지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를 사실상 운영하여 온 최○○이 위 주식83%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의 과점주주로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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