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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08. 28. 선고 2007구합4135 판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07-0016 (2007.04.13)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양도인과 양수인들은 1개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매도인과 공동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자들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동 주식 양도가액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06. 11. 1. 원고 ○○라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22,190,820원, 같은 날 원고 ○○아이앤디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21,985,090원, 같은 날 원고 ○덕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232,155,6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영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22,153,450원, 같은 날 원고 ○원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21,862,120원, 같은 날 원고 ○○투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76,604,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정○연은 ○○시 ○○구 ○동 000-0에 위치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인코아(이하 '○인코아'라고 한다)의 주주였던 자로서, 2002. 1. 1. ○인코아를 인수한 후 ○인코아 주식(주식 총수 10,00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1,000,000주로 증자하면서 각각 주식을 10~20% 인수하였는바, 2003. 10. 15. 기준 원고들과 정○연의 ○인코아 주식(주식 총수 1,000,000주, 1주당 액면금액 5,000원) 소유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를 특정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인코아 주식의 소유현황

주주명

소유주식수

원고

○○라산업개발

100,000

원고

○○아이앤디

100,000

원고

○덕건설

200,000

원고

○영건설산업

100,000

원고

○원건설

100,000

원고

○○투코리아

200,000

정○연

200,000

합계

1,000,000

나. 원고들과 정○연(이하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은 2003. 11. 18. 자신들이 소유한 ○인코아의 주식 합계 1,000,000주(○인코아의 주식 총수,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은 1주당 5,768,750원, 정○연은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준, 이○로, 이○계(이하 '이 사건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아래 표 기재 각 원고별 양도금액을 이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현황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1주당 금액(원)

원고

○○라산업개발

조○준

100,000

5,768,75

576,875,000

원고

○○아이앤디

조○준

100,000

5,768,75

576,875,000

원고

○덕건설

이○계

200,000

5,768,75

1,153,750,000

원고

○영건설산업

이○계

100,000

5,768,75

576,875,000

원고

○원건설

조○준

100,000

5,768,75

1,153,750,000

원고

○○투코리아

이○로

200,000

5,768,75

1,153,750,000

정○연

이○로

200,000

5,000

1,000,000,000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인코아가 소유한 부천시 ○○구 ○동 000-0 체육용지 84,52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시가를 이 사건 토지의 2003년 개별공시지가 38,459,000,000원을 기초로 평가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2,917원으로 산출하고, 위 시가에 30%를 감한 9,041원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정상가액으로 평가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특수관계가 없는 이 사건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1주당 9,041원)과 양도가액(1주당 5,768.75원)의 차액만큼은 원고들의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위 차액을 각각 익금산입하여, 2006. 11.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원고들에게 2003년 귀속 법인세를부과(이하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부과처분 내역표

번호

피고

세액(원)

1

○○라산업개발

북인천세무서장

122,190,820

2

○○아이앤디

북인천세무서장

121,985,090

3

○덕건설

북인천세무서장

232,155,600

4

○영건설산업

부천세무서장

122,153,450

5

○원건설

부천세무서장

121,862,120

6

○○투코리아

부천세무서장

176,604,3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1)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위법 주장

이 사건 양도인들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이 사건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각 당사자별로 수 개의 거래가 있고, 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양도인인 원고들과 이 사건 양수인들 사이에 정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격인 시가로 볼 수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위 거래실례가격인 양도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정상가액의 범위 내라는 주장

가사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기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적용한 이 사건 토지의 2003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 ○인코아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02. 6. 2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감정평가한 감정가액 및 취득가액인 24,855,94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격인 5,768.75원은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의 범위(시가의 ±30%) 내에 있다.

(3) 이 사건 주식의 저가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가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골프연습장 건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인코아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공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특별한 매출 없이 대출금으로 인한 이자 등 금융비용의 부담만 가중되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계속 하락할 것임이 쉽게 예상되는 등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저가로 매도해야 할 경영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 ○인코아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까지 별다른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2002. 6. 27.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 및 ○인코아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데 있어 원고들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다. 인정사실

(1) ○인코아는 2002. 6. 2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2002. 6. 27. 기준 감정가액인 24,855,940,000원(294,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2. 27. 한국토지공사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뒤, 2003.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는, ○인코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체육용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체육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건축법 및 부천시 건축조례 등의 관계법령에 의해 건폐율 20%, 용적률 80%, 대지면적의 40% 이상은 자연녹지의 조경면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등의 공법상의 제한이 있다.

(3) ○인코아는 이 사건 토지상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2003. 3. 부천시에 체육시설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골프연습장만으로는 관계법령상 체육시설의 시설형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3. 5. 20. 위 건축 허가신청을 철회하였다.

(4) ○인코아는 위 건축허가신청을 전후한 2003. 3. 20.부터 2003. 5. 20. 사이에 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성토하였다가, 2003. 5. 22. 부천시 원미구청장으로부터 무단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5) 이 사건 양도인들 전원은 2003. 11. 14. 이 사건 양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대금을 30,80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인수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이 사건 양수인들이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5,615,000,000원을 지급하고, ○인코아의 단기차입금 7,785,000,000원을 이 사건 양수인들이 대신 변제하며, ○인코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 17,400,000,000원을 이 사건 양수인들이 승계하는 것이다.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는 2002년 434,000원/㎡, 2003년 455,000원/㎡ 2004년 595,000원/㎡이다.

(7) ○인코아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기관인 부천시 원미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한 바는 없고, 다만 부천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표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 ○인코아는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다.

결손내역(단위 : 백만원)

구분

2000사업연도

2001사업연도

2002사업연도

매출액

55

0

0

당기순이익

△58

△36

△61

(9)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원고들 주장)와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피고들 주장), 각각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

(단위 원, 원 미만은 생략)

평가 방법

시가

정상가액의 범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적용(원고들)

4,435

3,105 ~ 5,766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피고들)

12,917

9,041 ~ 16,79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는 제2호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되는 기부금의 범위로 정하면서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를 정하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복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양도인과 양수인들은 1개의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 가액을 5,768.75원(정지인의 경우 5,000원)으로 정하여 거래한 자로서, 각각 공동매도인과 공동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자들에 불과한 점, ② 사업실적이 전혀 없이 이 사건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인코아의 주식을 이 사건 양도인들과 양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주식의 1주 가액 12,917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5,678,85원(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볼 때 44.6%에 불과)에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양도인들과 양수인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정상가액의 범위 내라는 주장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됨)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인코아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가액 또는 감정가액의 기준일은 2002. 6. 27.인데 반해 이 사건 주식의 양도ㆍ양수일은 2003. 11. 18.로 그 기간이 1년 4개월 넘게 차이가 나고,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지가는 계속 상승 중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2002. 6. 27. 기준 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이 사건 평가기준일인 2003. 11. 18.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2003년 개별공시지가(2003. 1. 1. 기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어떠한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 즉, ① ○인코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는 체육시설용지로서 이 사건 토지상 공법상 제한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이러한 공법상 제한이 있음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인코아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취득케 하고 무리하게 골프연습장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단순히 골프사업장 건설 계획 때부터 ○인코아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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