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두1378 판결
주식의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7867 (2009.12.1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07-0016 (2007.04.13)

제목

주식의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요지

양도 거래의 외형적 형식은 주식의 양도이지만 그 실질은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고, 그 부동산 가치를 감안하면 주식의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며 그렇게 양도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두1378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개발 주식회사 외 5명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2. 15. 선고 2008누27867 판결

판결선고

2011. 10.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XX코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법상의 제한이 있었고 원고들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OO시가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할 것을 요구한 체육시설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의 규모나 그 매수가액에 비추어 원고들이 충분히 예견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들어 체육시설사업을 포기할 만한 정도의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점, XX코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로부터 불과 9개월여 만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였는데, XX코아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결손법인이어서, 결국 원고들이 얻게 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로 인한 차익은 곧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차익이라 할 것인데 그 차익이 59억 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단순히 골프연습장 건설 계획 때부터 XX코아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등의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양도 거래의 외형적 형식은 주식의 양도이지만 그 실질은 XX코아가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고, 그 부동산 가치를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768.75원(매각알선 수수료를 감안하면 액면가와 같은 1주당 5,000원이 된다)으로 평가하여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에 해당하며 그렇게 양도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결국 같은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옳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내지 실질적 증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