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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17849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평군 B리를 주소로 하는 C은 1914. 6. 1. 경기 양평군 D 답 1029평 및 E 전 374평을 각 사정받았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경기 양평군 F 도로 7㎡(별지 기재 1.토지) 및 G 도로 3㎡(별지 기재 4.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85. 10. 11. 접수 제10116호로, H 하천 2,417㎡(별지 기재 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4. 2. 접수 제2829호로, I 도로 12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12. 24. 접수 제28833호로, J 도로 261㎡와 K 도로 440㎡(별지 기재 5.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7. 30. 접수 제1792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경기 양평군 I 도로 122㎡, J 도로 261㎡는 L 도로 1,703㎡(별지 기재 3.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별지 기재 각 토지를 그 순번에 따라 ‘ 토지’라 하고, 전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②, ⑤토지는 1992. 5. 시행된 한강수계치수 기본계획에 의해, ①, ③, ④토지는 2011. 12. 한강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각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라.

경기도 양평군 M를 본적으로 한 N은 1919. 2. 27. 사망하여 손녀인 O이 N을 호주상속하였고, O이 1975. 4. 25. 사망하여 자녀인 P, Q, 원고가 O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N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원고가 그 중 일부를 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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