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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89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13:20경 서울 동작구 B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주인에게 밥을 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맞은 편 C닭집 도마 옆 칼꽂이에 있는 칼 2개(칼날길이 19cm, 손잡이 12.5cm, 칼몸통9.5cm)를 가지고 나와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G과 대치하다가 경찰관들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에 칼을 쥔 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칼을 휘두르며 “칼로 찌르겠다”, “뒤에도 또 있었네, 찔러버린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식칼 2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있기는 하나 약 20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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