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공사 등 1) 원고는 2011. 11. 18. 피고와 피고 소유인 포천시 C 공장용지 2,714㎡ 및 D 공장용지 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금액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1. 17.부터 2012. 1. 30.까지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전인 2011. 11. 11. E에게 완공될 이 사건 공장건물과 그 부지를 매매대금 9억 8,500만 원(=이 사건 토지 등 7억 1,000만 원 + 이 사건 공장건물 2억 5,000만 원 +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2,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 및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 1) L 주식회사는 2004. 4. 23.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이 대표이사로 재직해오다가, 2010. 3. 31. 폐업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4. 23.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과 사촌관계인 M, H의 동생인 N이 차례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H은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 명의를 ‘S’로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 F, G(통칭하여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고 및 개인사업체 I에 포천시 J, K 토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위 J 토지가 이후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에 관한 토목공사 및 이 사건 신축공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도급하였는데, 피고의 동생인 F와 원고 사이에는, 2010. 10.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