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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19가합20248
공사대금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186,164,000 원 및 그중 125,763,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토목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공사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7. 10. 26. 피고와 사이에 ‘ 공사장소: 화성시 D 외’, ‘ 계약금액 85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한 토목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하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를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 11조의 ‘ 지체 상금률’ 란 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3 조( 계약 문서) 계약 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 내역 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 30 조( 지체 상금) “ 을( 원고)” 은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 상의 지체 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 지체 상금’ 이라 한다) 을 “ 갑( 피고)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및 채권 양도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11. 17. 5,000만 원, 2017. 12. 4. 3,500만 원, 2017. 12. 20. 3,500만 원, 2018. 4. 6. 1억 2,000만 원, 2018. 4. 12. 1억 원 등 합계 3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 중 위와 같이 지급된 3억 4,000만 원을 제외하고 세금을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515,545,454원으로 확정한 뒤, 2018. 4. 30. 피고로부터 피고의 소외 E, F( 이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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