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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0.16 2013고단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21:0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한우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해리 보건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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