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7.17 2013고정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442-1에 있는 코리아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15-1에 있는 보건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