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1. 17:10경 해남군 해남읍 해리 풍광수 앞 주차장 입구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육 퍼센트(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읍 해리 풍광수 앞 주차장까지 약 3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정황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져 물적인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