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1.15 2013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21:2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한국통신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복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