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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합2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조울병), 현존 조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2. 4. 20:3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 들어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상의를 벗어 던지고, 위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트로피들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체육관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미 상의 위 트로피들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위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트로피 유리 보관함의 밑 부분을 쓸 듯이 밀어 피해자에게 위 유리 보관함을 던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2. 5. 08:50 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 4 호실에서 발로 출입문과 강화유리를 차다가 화장실로 이동하여 손으로 변기 뚜껑 2개를 뜯어 유치장 바닥에 던지는 등 시가 미상의 공용물 건인 변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G, F의 각 진술 기재 H의 진술서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증거 목록 순번 4, 22), E 지구대 근무 일지( 야) 진단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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