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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1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부터 제주시 삼성로 40에 있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3. 22:50경 위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제주시 D에서, 음주단속 중인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그로부터 도로가에 차량을 세우도록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제주시 삼성로40에 있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장까지 약 2km 를 도주하다가 E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운전한 순찰차량의 추격으로 검거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이를 거부하려고 하다가 G 경위로부터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G 경위에게 “넌 뭐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 경위의 가슴 부분을 1회 치고, 이에 G 경위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받자 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G 경위의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경위(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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