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5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2012. 1. 4. F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자, 원고는 친척인 F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의 손자인 피고 C의 은행계좌로 2012. 1. 4. 700만 원, 2012. 9. 13. 20만 원, 2012. 9. 18. 50만 원, 2012. 9. 27. 70만 원, 2012. 10. 12. 20만 원 합계 86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 B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 B는 2016. 2. 24. 원고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가 원고에게 2012. 9. 21. 70만 원, 2012. 10. 22. 50만 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이를 위 대여금 원금에 변제충당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기한의 정함이 없이 피고 B에게 740만 원(= 860만 원 - 70만 원 - 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 B가 원고의 계좌로 변제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B도 대여자가 F이 아니라 원고인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7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120만 원 외에 ① 2012. 3. 30. 200만 원, ② 미상의 일자에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에 ③ 2015. 10. 12. 120만 원, ④ 2015. 10. 19. 30만 원, ⑤ 2015. 11. 2., 2015. 12. 2., 2015. 12. 29., 2016. 2. 2., 2016. 3. 3., 2016. 4. 1., 2016. 4. 29., 2016. 6. 1., 2016. 6. 30. 각 10만원씩 합계 90만 원, ⑥ 2016. 2. 24., 2016. 7. 26. 각 15만 원씩 합계 30만 원을 변제하여 합계 57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