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20. 7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같은 달 23. 200만 원, 같은 달 24. 2,0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3. ‘피고가 2013. 10. 원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3,900만 원을 월 2%의 이율로 차용하였으며, 2개월 후 원리금 총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일부 변제한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되지 않은 원리금 총액을 원고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22. 20만 원, 2013. 11. 25. 40만 원, 2013. 12. 31. 50만 원, 2014. 1. 25. 50만 원, 2014. 2. 13. 350만 원, 2014. 3. 10. 40만 원, 2014. 3. 14. 30만 원, 2014. 4. 14. 30만 원, 2014. 12. 8. 60만 원, 2015. 1. 23. 150만 원, 2015. 2. 3. 10만 원, 2015. 2. 4. 10만 원, 2015. 2. 6. 10만 원, 2015. 2. 9. 10만 원, 2015. 2. 12. 10만 원, 2015. 2. 17. 20만 원, 2015. 2. 28. 20만 원, 2015. 8. 12. 50만 원, 2015. 9. 4. 10만 원, 2015. 9. 5. 10만 원, 2015. 9. 7. 10만 원, 2015. 9. 10. 20만 원, 2015. 9. 11. 10만 원 등 합계 1,01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발생한 월 2%의 약정이자에서 2015. 9. 11.까지 변제한 1,0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1,010만 원은 원리금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므로, 위 돈은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된다(민법 제479조). 이 사건 대여금 3,900만 원에 대한 월 2%의 이자는 78만 원으로, 피고가 201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