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범로 동암굴다리 부근 앞 도로를 벽돌막 사거리 방면에서 간석5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만취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9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5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H,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