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 21:30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문화의 거리 부근에서 같은 시 B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21:30경 시흥시 B 앞 삼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신천동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