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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5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겨울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2015. 2.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요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8.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1만 원을 빌리는 등 2015. 5. 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689만 원 상당을 빌렸고, 2015. 5. 경 1,000만 원 상당의 사채 빚 외에 다른 빚도 있었으며, 일을 하지 않는 중이라 사실은 피해 자가 대출에 보증을 해 주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해 준다면 피해자에게 기존에 진 빚을 모두 갚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6.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주식회사 엘 하비 스트 대부, 주식회사 에이원 대부 캐피탈, 주식회사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로부터 피고인이 각 300만 원을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연대보증 계약서, 대출 계약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 부인 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죄사실 기재 각 대출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수사기록 제 178, 179 쪽 피고인 진술), 비록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에게 직업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웠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록 제 179 쪽 피해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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