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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출 연대보증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초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지금 용인 대학교 D에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이 도움을 주지 않아서 스스로 학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대출 받은 돈은 다음날 바로 변제를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상환을 해 놓으면 내 신용도가 높아 져서 나중에 학비를 대출 받기 쉽다.

이번에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해서 그러니 보증을 서 달라. 그러면 이자를 내가 알아서 내도록 할 것이며 대출 원금도 바로 상환을 하도록 하겠다.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즉시 이를 대부업체에 상환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7. 경 피고인이 미래 크레디트 대부, 비 컴 콜렉션 대부, 액트캐쉬대부에서 각각 300만 원씩을 차용하는 데 있어 연대 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앞서 빌린 대출금 900만 원을 모두 변제를 하였다.

그런 데 급히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이번에도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을 받는데 보증이 필요해서 그러니 보증을 서 달라. 그러면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내가 알아서 갚도록 하겠다.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선 대출금 900만 원을 대부업체에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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