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0원, 계약기간 2017. 2. 15.~2019.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7. 2. 15.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7. 6. 26.경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1,856,500원[= 보증금 300,000,000원 손해배상금 21,856,500원(부동산 중개료 900,000원 이사비용 2,100,000원 에어컨 설치비용 256,500원 안방 장롱 훼손 3,600,000원 침대 훼손 3,500,000원, 부엌 장롱 훼손 1,500,000원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게 되어 지불한 다른 아파트 10개월 치 월세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이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는 임차인인 원고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원고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자신의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누수가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를 수선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