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26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0원, 계약기간 2017. 2. 15.~2019.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7. 2. 15.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7. 6. 26.경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1,856,500원[= 보증금 300,000,000원 손해배상금 21,856,500원(부동산 중개료 900,000원 이사비용 2,100,000원 에어컨 설치비용 256,500원 안방 장롱 훼손 3,600,000원 침대 훼손 3,500,000원, 부엌 장롱 훼손 1,500,000원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게 되어 지불한 다른 아파트 10개월 치 월세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이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는 임차인인 원고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원고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자신의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누수가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를 수선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