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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가합1754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427,16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3.부터 2019. 9. 7.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0. 14. C에게서 화성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000,000원, 기간을 2015. 11. 11.부터 2017. 1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2018. 8. 23. C에게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당초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된 상태였다.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을 2019. 2. 28.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8. 11. 6. 피고에게 2019. 4.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경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반환 문제로 피고와 다툼을 하다가 2019. 3. 8. 및

3. 14. 두 차례에 결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기간 만료 및 해지를 통보하며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19. 4.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 2019. 5. 2.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현관 비밀번호, 실물 보조키 등의 반납 방법을 알려달라고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안 지출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총 427,1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늦어도 2019. 4.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거나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300,427,16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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