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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8나34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2.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25.부터 2016.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4조는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임대인 입회하에 집상태를 점검하기로 하며, 훼손시 수리비를 공제후 보증금을 반납받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16. 10. 31. 피고의 요청에 따른 원ㆍ피고간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목적물 반환일이 2016. 10. 31.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퇴거 당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상태를 점검한 다음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도 교체(씽크수전 교체) 공사를 비롯하여 욕실(부분 타일) 공사, 도배 공사, 마루 공사, 방충망 교체 및 욕실 조명 공사가 필요하도록 이 사건 아파트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특약사항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수리비 13,108,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훼손 발생 여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대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이를 수선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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