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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6.29. 선고 2016가단454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454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9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 북구 C아파트 제디동 제4층 제605호의 소유자이고(이하, 원고 소유의 위 아파트를 '원고 아파트'라 한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아파트 위층인 제5층 제606호를 2015. 5. 21, D로부터 매수하여 201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다(이하, 피고 소유의 위 아파트를 '피고 아파트'라 한다), 피고가 피고 아파트에 이사를 온 2015. 7. 이후로 피고 아파트의 바닥 부분으로부터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아파트의 천정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의 거실 바닥이 젖고, 벽과 천장에 습기가 차 곰팡이가 발생하였다. 피고 아파트의 누수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어 대구 서구 E 소재 원룸을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2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또한 피고 아파트의 누수로 인하여 싱크대 교체비용 500,000원, 도배∙장판 교체비용 510,000원, 이사비용 370,000원, 사진인화 및 기타비용으로 74,000원, 택시 등 교통비로 320,000원, 한의원 치료와 마사지 비용으로 700,000원 및 약재비 540,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는 위 누수가 발생하기 전에는 한달 평균 1,500,000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원고 아파트의 누수로 인하여 몸이 아파 일을 못하였으며, 위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 비용으로 6,681,500원의 지출이 예상된다. 또한 원고는 위 누수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아파트의 누수로 인한 위 손해액 합계 36,934,000원[= 임대료 3,960,000원{= 월 차임 220,000원 X 18개월(원고가 입주한 이후인 2015. 7. 17.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 1. 17.1)까지)} + 싱크대 교체비용 500,000원 + 도배∙장판 교체비용 510,000원 + 이사비용 370,000원 + 사진인화 및 기타비용으로 74,000원 + 택시 등 교통비로 320,000원 + 한의원 치료와 마사지 비용으로 700,000원 + 약재비 540,000원 + 보수공사 비용 6,681,500원 + 일실수입 10,500,000원{= 월 수입 1,500,000원 × 7개월(= 2015. 7.부터 2016. 1.까지의 기간)} + 위자료 12,77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가 피고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에 피고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룸을 임차한 시기는 2015. 1. 17.로서 피고가 피고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 및 곰팡이는 그 상태에 비추어 피고가 피고 아파트를 매수하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어재원

주석

1) "소장 기재 2016. 17."은 2017. 1. 17.까지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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