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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9 2018가단600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바로 아래층인 C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는데 2018. 4. 15.경 이후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 아파트로 누수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이 사건 아파트를 수선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6,030,000원(재산상 손해 6,03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 주장의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는 감정인 D가 급수배관 가압을 통한 이 사건 아파트 배관의 이상유무를 검사하는 등으로 누수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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