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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13.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앞 주차장에서 노점을 하려는 피해자 D(46세)에게 마치 위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위 빌딩 앞 주차장을 타인에게 임차할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속칭 자릿세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빌딩 내 1층 상점의 임차인에 불과하고, 위 주차장을 타인에게 임차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2011. 9. 20.경 60만 원, 같은 해 10. 15.경 30만 원, 같은 해 11. 18.경 30만 원, 같은 해 12. 11.경 10만 원, 같은 달 16.경 2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친구인 E과 공모하여 위 C빌딩 주차장에서, 2011. 12.경부터 피해자 D이 자릿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지급을 독촉하면서, 피해자가 자릿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노점 자리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노점 자리를 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노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9. 20만 원, 같은 달 22.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친구인 E과 공모하여 2011. 5.경 위 C빌딩 주차장에서 노점을 하려는 피해자 F(52세)에게 자릿세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자릿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노점 자리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노점 자리를 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노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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