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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1 2014고단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 있는 F시장 공용도로에서 노점상인들이 5일장 마다 노점영업을 하는 것을 빌미로 노점상인들을 상대로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였으나 노점상인들이 공용도로라는 이유로 자릿세를 주지 않자 노점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위 E 앞 도로에서 노점영업을 하는 피해자 G, H, I가 자릿세를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노점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도로에 물을 뿌려 빙판길을 만들고 쓰레기를 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2011. 12. 20.경부터 2013. 4. 1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노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1. 10. 07:40경 위 E 사무실 앞 도로에서 노점상인들이 자릿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 J 1톤 화물차량을 도로 중앙에 주차시켜 그 길을 가로 막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이 도로를 출입하는 것을 막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3. 10.경 위 E 사무실로 피해자 G(57세), H(여, 43세), I(여, 56세) 불러 “장사를 하고 싶으면 자릿세 500만원과 매월 20만원씩 자릿세를 내 놓아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E 앞 공용도로에서 노점영업을 할 수 없도록 계속 장사를 방해할 것 같은 태세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11. 20. 10:00경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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